광주광역시의 한 시각장애인이 이달 13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마포대교에서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시각장애인들이 고공시위를 벌이며 하루가 멀다 하고 한강으로 몸을 던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정부를 糾彈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항의집회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주는 현행 안마사 제도가 違憲이라고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헌법재판소 3년 만에 '변심' 수많은 시각장애인을 거리로 나오게 한 헌재 결정의 취지는 이렇다.
안마사의 자격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侵害한다는 것.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에게 시험 과목을 축소해 주거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의무고용하는 방법 등으로 시각장애인 保護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나름의 대안도 내놨다.
헌재는 2003년 7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합헌 趣旨의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이 바뀌면서 이번에 3년 만에 반대 판정을 내렸다.
○생존권 보장 VS 직업선택의 자유
이번에 헌재는 경제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에 눈을 돌렸다.
6000여명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生存權을 보장하기 위해 수천만명의 일반인에게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논리다.
헌법 제15조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보다 優位에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현행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이 달릴 정도로 중요하지만 일반인의 직업선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3만여명의 중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는 약 20%(6000여명).중증 시각장애인 5명 중 1명이 안마사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중증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법 아래에서도 일반인이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안마사협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외국에선 시각장애인에 대한 여러 특별제도를 마련해 준 다음 일반인도 안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시각장애인들이 生計 유지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고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자 보호 VS 역차별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 기회와 능력이 충분한 반면 자신들은 취업에 있어 매우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