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법질서는 국민 가치관에 부합해야
유지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형제와 같은 보복주의적 처벌을 원시적·야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가 더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를 들 수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범죄 발생 여부는 형벌의 강도보다 검거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든다.
이 말이 타당하다 해도, 형벌이 검거율에 비해 범죄에 영향을 덜 끼친다는 것일 뿐, 형벌이 범죄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면 사형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평소 자신의 행동을 절제, 제약하게 된다.
둘째, 법은 합목적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법질서는 국민의 요구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의 63%가 사형제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이는 사형제가 여전히 한국인의 법감정에 부응하는 형벌제도임을 보여준다.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지만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법은 공공선을 저해하게 된다.
셋째, 살인범은 또 다른 살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가 199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비면식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 10명 중 9명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 이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학자 고다드, 덕데일,랑게 등은 범죄가 유전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살인범은 이처럼 범죄 인자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양산될 환경적 요인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사형제 존속 근거로,사형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계약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견해와, 형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오판,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들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적어도 세 번 이상의 재판 과정을 거치고 신중의 신중을 기하므로 오판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근거를 고려해 볼 때 사형제는 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임정은 생글기자(안산 동산고 2년) monno_thy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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