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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입니다. 1988년 설립되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위헌법률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헌법소원심판,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씩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위헌 결정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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