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군대에 가야 하는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양심적 병역거부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19조)와 '국방의 의무'(39조)가 충돌하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 현실이나,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다면서 실제론 군대 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 모두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 사회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국가라는 질서의 테두리(국방, 치안, 안전 등) 내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혜택도 누린다.
권리와 혜택의 이면에는 국민으로서 의무가 필연적으로 부과된다.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 쟁점들을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보자.
⊙ 무엇이 양심적 병역거부인가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의 평화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유럽에서 비롯돼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퀘이커, 여호와의 증인 등의 신자들이 병역을 거부하면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1960, 70년부터는 반전운동, 평화주의 등 정치·사상적 동기나 개인적 동기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분류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거부 정도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보편적 거부' △특정 전쟁만 반대하는 '선택적 거부'(예컨대 월남전·이라크전 반대) △전쟁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량살상무기(특히 핵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재량적 거부'로 구분된다.
또 무엇을 거부하느냐에 따라, 군복무는 수용하면서 무기 사용(집총)을 거부하는 '소극적 거부'에서부터 군입대, 집총 등 일체를 거부하는 '절대적 거부'까지 다양하다.
⊙ 양심의 자유 vs 국민의 의무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의지·사상을 갖든 그것은 개개인의 자유이다.
양심의 자유란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처럼 선악이나 준법 차원이 아닌 '내심의 자유'를 의미한다.
하지만 개인의 양심이 실현될 때(외부로 표출될 때) 국가 법질서나 타인의 권리와 충돌한다면 '권리 대 의무'나 '권리 대 권리'간 상충이 생긴다.
13세기 마그나 카르타 이후 개인의 자유 쟁취 역사를 가진 영국이나 미국에선 국가가 병역은 물론 납세까지도 명령할 수 없다는 '양심적 거부'의 전통이 강하다.
대표적인 것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시민불복종 운동이다.
그러나 국가라는 존재는 개개인이 제각기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겠다고 나설 경우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무정부주의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개인의 자유, 소수자 인권 보호가 중요한 만큼이나 국가 법질서의 당위성도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