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폭리 용납못해"
규개위 "그렇지만 가격 규제는 곤란"
경제학에서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공급자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값에 물건을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 것이고 시장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사려는 수요자의 시도는 대부분 좌절을 맛볼 것이란 게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물론 이것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했을 때만 그러하다.
만약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는 사업자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시장가격은 왜곡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를 하나의 동태적 과정(dynamic mechanism)으로 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정 시장을 누군가 독점해 짭짤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느 새 경쟁자가 수도 없이 몰려 들어 독점 이윤을 적정 이윤으로 되돌려 놓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서로 더 좋은 제품을 내놓으려 힘쓰면서 소비자의 후생은 더욱 나아지게 된다.
⊙공정위 가격규제 신설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시장의 메커니즘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는 내용의 가격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금지와 관련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문제가 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과 관련해 하면 안 되는 일을 더욱 늘린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거나,더 많이 내려야 하는 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만 처벌받았다.
이 같은 규제 대상으로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대표적이다.
제당·제분 산업은 각각 대규모의 시설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녹록지 않다.
따라서 2~3개 기업이 각각 시장을 적당히 나눠가지고 있다.
만약 세계적으로 사탕수수나 밀의 가격이 5% 정도 올랐는데 이들 회사가 소비자 가격을 20% 일제히 올렸다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이 같은 가격남용 행위의 유형에 몇 가지를 보태는 방안을 추진했다.
'가격이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유사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높은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원가의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화'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가를 분석해 과도한 이윤을 붙였다면 가격 설정 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겠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