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이동통신 등 담합 판정…교복·포털은 조사중
적발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죄질 나쁘면 고발
"우리가 남인가.
우리끼리 가격경쟁을 벌이면 우리만 힘드는데 굳이 이럴 필요 있겠어?"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대대적인 마케팅 비용도 써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가격을 낮추거나 마케팅 비용을 쓰면 그만큼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 찾은 방법은 담합이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인 완전경쟁시장에선 담합이 성립할 수 없지만, 공급자가 극소수인 업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동종업체들끼리 뭉쳐 경쟁을 자제하고 가격을 똑같이 올리면 자연스럽게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담합이 일으키는 부작용은 다양하다.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 탓에 구매량을 줄이거나 구매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담합한 기업들은 품질이나 생산기술 향상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한국에서 담합의 첫번째 감시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다.
그동안 공정위는 휘발류, 이동통신, 아이스크림 등에 대해 담합 판정을 내렸고 교복, 포털 등에 대해선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이다.
사업자들이 짜고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담합 적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품의 판매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공동으로 제한하는 등의 행위도 담합으로 분류해 엄격히 다루고 있다.
기업이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시정조치의 하나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담합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산출해 정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과징금의 상한선으로 관련 매출액의 10%를 설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담합을 주도한 기업을 고발하기도 한다.
교복가격을 잡기 위해 교육부가 교복공동구매위원회의 설치를 종용한 것처럼, 정부 부처가 직접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담합의 적발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05년까지 25년간 부과된 담합 관련 과징금이 총 7516억원인데,이 가운데 2005년 한 해 과징금만 2493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