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또 어떻게 걷을지 대강의 얼개를 보여주는 '세제개편안(稅制改編案)'이 지난달 22일 발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과세표준(課稅標準) 구간 조정,출산ㆍ입양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및 확대,비과세 감면혜택 추가 등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減稅) 관련 내용이 대폭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고려치 않고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갖고 나라 살림을 꾸리는 것은 결국 차기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권이 임기 말에 통크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생색을 낼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1년 만에 과표 구간 손질 우선 정부는 소득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1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을 뜻하는 말이다.
줄여서 과표라고도 한다.
여기에 과표금액의 구간별 세율을 곱한 뒤 모두 더하면 최종적으로 국가에 내야 하는 소득세가 결정된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1996년 이래 △과표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등 4구간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10~20% 각각 올렸다.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공제,과표,세율이 있다.
이중에서도 정부가 과표구간에 손을 댄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은 소득세를 걷을 때 낮은 과표구간부터 차례차례 정해진 세율을 곱해 올라오는 '다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얼마의 과표 구간에 그같은 세율을 매기느냐가 세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따라서 과표 구간을 일제히 올려버리면 자신의 과표 중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넓어져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일부 면세점(免稅點) 이하의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인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2008~2013년 1조1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출산 또는 입양을 한 가정에는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재비 등을 추가로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공제 혜택도 늘렸다.
공제 금액이 많아지면 과표가 줄어 세금도 자연히 줄어든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에 창업·이전하는 기업에 최고 7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 등이 수두룩하다.
◆왜 하필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