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근로자를 재고용하라는 국회 권고안을 수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 당사자나 공적 조정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모두 배제한 채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고 중재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노사관계가 노사자율이라는 원칙이 아닌 제3자의 개입과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면서 노사관계의 나쁜 선례(先例)로 남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정치권으로 번진 노사문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내 재고용하고,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2000만원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국회 환경노동위 권고안을 지난 7일 수용했다.
10여개월간 갈등을 겪어 온 한진중공업 노사분규가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향후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상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단행한 정리해고가 정치권의 개입으로 취소돼서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측이 2010년 12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규모 정리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촉발됐다.
노조 측은 정리해고 철회 등을 외치며 즉각 총파업에 들어갔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1월6일부터 9개월째 크레인 위에서 시위 중이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희망버스 시위도 4차례 있었다.
지난 6월27일 노사 합의가 도출되면서 해결의 기미를 찾는 듯했지만 정리해고자들의 잇단 항의집회와 희망버스 행사 등으로 합의가 무용지물이 됐다.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정치권은 앞다퉈 이를 정치 쟁점화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한 기업의 노사문제가 정치 이슈로 변질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은 노동위원회와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한 ‘긴박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부당한 해고로 취급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결과 한진중공업은 부득이하게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갈등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좋지만 정리해고자 재고용 권고안은 법원에서조차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텅빈 도크 외면한 권고안 국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은 한진중공업의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뒷감당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부산 영도조선소를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일감 확보가 쉽지 않은데 정리해고 근로자들을 재취업시키면 경영부실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다.
영도조선소의 ‘태생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던 이 회사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세계 조선 불황까지 겹치면서 그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주가 전무했다.
영도조선소 부지는 26만4462㎡ 정도로 830만㎡의 부지를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 등과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도크 길이는 300m에 불과해 최대 8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밖에 지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