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한국과 같은 '전관예우'라는 개념은 찾아보기 어렵다.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는 절차나 이들의 정치 · 사회적인 지향점이 한국과 달라 전관예우 풍토가 조성될 여지가 거의 없다.
미 정부의 퇴직 공직자와 의원 출신 인사도 전관예우 관행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로비활동을 통로로 정책 입안과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만큼 엄격한 책임과 규제도 따른다.
# 한국과 다른 법조 시스템
한국은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판사와 검사로 직행할 수 있다.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경력을 쌓은 이후에야 판사와 검사가 될 수 있다.
자녀 4~5명을 둔 캘니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연봉만으로는 교육비를 댈 수 없어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했다는 게 뉴스가 되긴 했지만 전관예우를 바라고 갔다는 얘기는 한 줄도 없었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연봉은 지난해 평균 17만4200달러,연방 고법판사 18만4500달러,연방 대법판사는 21만3900달러였다.
로스쿨 졸업 후 로펌에 들어간 1년차 변호사의 평균 연봉(18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법원 판사의 경우엔 정치인과 비슷하게 선거로 뽑아 근무하는 임기제다.
법원의 최고위직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종신제로 운영된다.
나이 65세 이상,근무기간 15년이 넘은 대법관이 은퇴하면 '시니어 신분(senior status)'을 얻어 원로대우를 받는다.
대법관 때와 비슷한 보수가 지급되고 하급심인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시니어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굳이 변호사로 개업해 후배 판사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바랄 이유가 없는 시스템이다.
워싱턴에 있는 한 로펌 변호사는 "뉴욕 본사에 법관 출신이 영입됐다고 떠들썩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송 전문성에 기대를 건 것뿐이지 전관예우와 같은 혜택을 기대하는 동료는 찾아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사직은 정치적인 야망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검사직을 발판으로 주지사와 의회 의원 도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검사 희망자 가운데는 판사를 보조하는 법원 서기(law clerk)로 간 뒤 판사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금융 중심지인 뉴욕 월가의 로펌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업무가 과중하고 연봉이 많지 않은 탓에 몇 년간 검사생활을 하다가 로펌을 선택하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20년 이상 장기간 검사로 근무하지 않다 보니 전관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어렵다.
# '투명한 로비'로 이해관계 조정
최근 한국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원 출신들의 금융사 감사 낙하산 인사나 이들의 비리와 같은 행위가 미국에서도 없진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