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검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될 경우 1년 동안은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변호사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시행으로 적어도 법조계만큼은 전관예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전관예우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전관(前官)이란 전직 관료의 줄임말이다.
판사나 검사로 일하다가 중도에 퇴직하고 개업을 한 변호사들이나,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법무법인(로펌)이나 은행 등으로 옮기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퇴직관료가 재판절차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공정(公正)사회를 가로막는 주범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최근 5조원대의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그룹은 금감원 출신 4명을 그룹 산하 4개 저축은행의 감사로 앉혔다. 이들 중 1명은 그룹 회장의 고등학교 선배다.
그룹 측은 이렇게 영입한 감사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는 대신 한도 초과 대출 등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시키거나 눈을 감게 만든 의혹을 받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감원 출신 전관을 방패막이와 해결사로 써온 것이다.
법조계에선 전관의 활약상(?)이 눈부실 정도다.
예컨대 회삿돈을 수십억원 횡령해 분명히 구속감인데 불구속된다든지,징역 몇 년 이상 등 실형이 선고될 중대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집행유예 처분되는 경우 뒤에 막강한 전관 변호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가 허다하다.
특히 갓 개업한 전관일수록 사건 의뢰인에게 인기다.
최근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으면 의뢰인들은 어김없이 이 전관 변호사를 산다.
어떤 식으로든 재판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불법권유인 셈이다.
실제 전관의 승소율도 높다.
후배나 동료 재판관들이 봐줘서이기도 하고,사건이 몰리는 까닭에 승소 확률이 높은 사건만 골라서 수임해서이기도 하다.
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곧바로 로펌 등에 취직한 변호사보다 판사와 검사 경험이 있는 전관이 문제해결 능력에서 탁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전관은 몸값이 비싸다.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만 2000만~3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고 대법관 출신은 수임료가 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돈이 있으면 무죄,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선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전관이라도 흑백을 뒤집지는 못한다"거나 "전관이 사건의 맥을 잘 짚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봐야 한다"는 식이다.
"1~2%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법조계가 흙탕물로 매도당한다"며 억울해 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들도 "당사자 중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관 쪽의 논리에 기울게 된다"고 시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