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겪고 탄생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새 법을 시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다.
한데 국민에게 직접 부담을 지우는 세금의 경우는 어떨까.
아마 일반 법보다 세금을 새로 만드는 일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오죽했으면 새로운 세금은 '악세(惡稅)'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을 덜컥 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달가울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조세제도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는 일이다.
과거에는 납세자가 국가의 서비스를 받는 혜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지만,요즘에는 납세자가 지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더 공평하다는 의견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핵심세금 자리잡은 부가세
지금은 우리나라 세금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부가가치세도 1977년 7월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경제 ·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도입하기 전부터 찬 · 반 양론이 팽팽한 데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물가, 유통 질서,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마저 대단해 도입 초기에는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새로운 세금은 악세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었다.
부가가치세는 영어 'Value Added Tax'에서 비롯돼 VAT로 표기한다.
영어로 뜻을 풀이하면 쉽게 이해되지만, 우리말로 옮길 때는 '부가가치세'라는 명칭이 익숙하지 않아 대개 '부가세'로 줄여서 불렀다.
그런데 부가세라는 세금 명칭부터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부가세의 한자 표기는 가격에 덧붙여 매긴다는 의미의 '附價稅'인데,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한다는 '附加稅'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세금의 명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금 이름으로 빚어진 해프닝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물가에 미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다. 따라서 1000원짜리 물건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100원인 셈이다.
이 때문에 상인들이 물건 값에 10%를 덧붙여 1100원을 받아 부가가치세 비율만큼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 부가가치세가 시행된 무렵에는 물가가 한창 오르던 때여서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공연히 긁어서 부스럼을 냈다는 불만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