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05년 도입된 이 세금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이 기준입니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어 각각 5억 원과 80억 원이 공제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6%~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공제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개념

📰 이 개념이 나온 기사

세금은 강제로 걷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커버스토리

세금은 강제로 걷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2008.09.04
아파트 가치가 올랐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커버스토리

아파트 가치가 올랐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2021.12.03
시사이슈 찬반토론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제동을 걸고나섰는데…

2020.10.30
커지는 '세대분리 완화' 요구…법개정 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커지는 '세대분리 완화' 요구…법개정 해야 하나

2021.01.22
커버스토리

재산세가 시끌벅적 ‥ 집값따라 세금 부과 ‥ 지자체 살림 재원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