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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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정영동 기자2020.10.15읽기 4원문 보기
#국세수입#직접세#간접세#누진세율#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국민개세주의

테샛 경제학

(65) 세금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1조원)는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3조6000억원)는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매월 총수입, 총지출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 곳간의 시작, 세금여기서 정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다.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재원을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을 뜻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세를 예로 들면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결정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누진세다. 직접세의 누진세 구조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주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다.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자.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든 10만원짜리 물건을 사든 같은 1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재화 판매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가격에 포함해 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측은 소비자다. 국민개세주의정부는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댐·철도 선로 건설 등 민간이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영역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국민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제공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수입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한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를 통해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거둔 소중한 세금을 통해 국민 경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쌈짓돈 쓰듯 쓰면 안 된다.국민 또한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잘 활용해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인 ‘국민개세주의’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 중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무분별한 복지 지출이나 낭비 행정으로 써버려 국가 재정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세금에 대한 원칙은 중요하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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