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칸막이 사라져…대형 투자은행(IB) 탄생 예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불러올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내달 4일 시행된다.
자통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통법을 대비한 증권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와 맞춰 각종 제도와 명칭을 비롯해 투자환경도 대폭 바뀌게 된다.
자통법 시행까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자통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통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맞춰 금융산업과 투자환경은 어떻게 변하는지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 자통법이란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업은 증권산업을 축으로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종금업 등으로 철저하게 영역이 분리돼 왔다.
증권사가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자산운용사를 설립해야 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이런 업종간 칸막이가 싹 사라진다.
자통법은 기존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을 금융투자업이란 단일 업종으로 합쳐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각 업종을 관장하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7개 증권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자통법이다.
규제를 최대한 없애 증권사를 축으로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처럼 대형 투자은행(IB)을 키우겠다는 것이 자통법의 탄생 배경이다.
자통법을 토대로 증권사들은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등과 같은 글로벌 IB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증권사들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주로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위탁받아 매매주문을 대행해주면서 천편일률적으로 돈을 벌었던 영업행태가 인수 · 합병(M&A)과 기업구조조정 기업상장(IPO) 등으로 다양하게 바뀐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이 같이 국내 증권사들도 글로벌 IB들과 같이 대형화 또는 전문화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을 기초로 한 말이다.
또 그동안 증권사 등은 법에서 정해놓은 상품만 판매할 수 있어 새로운 투자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려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절차가 번거로웠다.
하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법에서 금지한 상품 외에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재난이나 재해 날씨 등의 변화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파생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초까지 증시 호황을 바탕으로 펀드 가입이 봇물을 이루며 불완전판매가 판쳤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나 은행 등의 판매 책임이 크게 강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