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교육에 열의있는 최고경영자에도 문호 개방해야”
반 “교육행정 이끌어갈 교육감은 교육전문가가 당연”
교육감선거 출마에 필요한 교육경력 조건의 삭제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심의과정에서 시도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감 후보자 자격 중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는 '과거 6개월간'으로 수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물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쪽에서는 교육감으로서의 전문성과 능력만 갖추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은 교육감의 기본 자질이라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았다.
결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007년 '일반인도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헌재는 지난해 9월 "교육감 경력제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이 나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교과위가 아예 교육감 경력제한조항 자체를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다시 논란에 불을 지핀 셈이다.
정치권은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의 현행 출마 자격을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교육에 열의가 있는 유능한 인사들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측과 "교육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 있다.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조건폐지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교육에 열의있는 최고경영자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교육감 선거 출마자의 교육경력 조건 삭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라며 교사와 교수는 물론 교육에 열의를 갖고 청렴하면서 도덕성이 검증된 인사들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개혁 기수로 떠오른 미셸 리 미국 워싱턴DC 교육감도 3년간 초등교사를 했을 뿐이며 성공한 교육사업가 출신이라며 우리에게도 전문성을 가진 CEO(최고경영자)형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또 "교육감의 업무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을 다루는 것"이라며 경력을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는다.
게다가 고작 5년 경력의 교사와 학교행정실 직원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자격요건은 객관성은 말할 것도 없고 합리성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한다.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교육사무 맡는 교육감에 전문성 요구는 당연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