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공무 맡은 공무원의 정치행위에 법적 제한은 당연”
반 “공무원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누릴 권리있어”
공무원의 정부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대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수행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 · 머리띠 · 완장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조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가 잇달아 복무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 기강이 확립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집단 이름으로 반대하고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방안과 관련해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선거에서 특정 정당 ·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정부가 이번에 새 복무규정을 마련,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나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규정이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인권위는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공무원의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 공무원은 공적 업무 수행, 법적 제한 불가피"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금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치중립 의무와 국민에게 봉사할 책무를 가진 공무원들은 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선거로 뽑힌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거나,스스로 정책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공무원들이 이념이나 정파에 휩쓸려 정책을 방해해서야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느냐고 반문한다.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며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부득이 법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노조 쪽에서는 이번 조치를 '노조탄압'으로 규정했지만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의 영역에 끼어든 잘못부터 먼저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실정법상의 정치중립 의무가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집단적인 정책 반대,근무 중 정치적 구호를 새긴 조끼나 머리띠 착용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 반대 측, "헌법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