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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 의견, 신념을 말이나 글, 예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에 드러낼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이며, 개인의 인격 발현과 진리 발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표현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표현의 자유 범위와 책임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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