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격 짓밟는 인터넷 악성 댓글은 익명의 살인과 다름없다"
‘최진실 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인격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파멸로 내모는 인터넷 환경을 어떻게든 정 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동의한다.
문제는 법률을 통한 통제의 수위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 인터넷 상의 의견을 처벌해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미선이, 예슬이, 진실이의 공통점
반대 측에서는 먼저 '최진실 법'이 '고인의 죽음을 빌미로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사회적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을 슬쩍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고인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유족들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최진실'이라는 이름을 법안에 붙이려 하는 것부터 피해자에 대한 동정을 증폭시켜 법안 통과에 힘을 싣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불리는 살인 사건도 사회적 파장이 클수록 피해자의 이름이 부각된다.
'원조 촛불집회'가 벌어졌던 '미선이 효순이 사건', 아동에 대한 성폭력 처벌을 강화했던 '예슬이 혜진이 법' 등이 단적인 예다.
'최진실 법'의 핵심 내용인 인터넷 모욕죄 신설도 쟁점이다.
인터넷 모욕죄는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모욕죄와 크게 다르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모욕죄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예컨대 한 학생이 '풍파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은 악질'이라는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린다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검찰과 경찰은 어떤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 같은 비방을 했는지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이 같은 인터넷 모욕죄의 반의사불벌 원칙이 자의적으로 사용돼 정권의 입에 맞지 않는 인터넷 상의 게시물과 댓글을 중점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부의 일원인 경찰과 검찰이 악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의적인 기준을 토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사이트나 게시물을 집중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류 매체에서 쉽게 다루지 못했던 정보를 다루고 소통할 수 있었던 공간으로서의 인터넷 환경이 크게 위축될 거라는 것이다.
2004년 인터넷 포르노를 규제하려는 정부 법안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포르노의 해악은 규제받아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정부와 의회는 다른 방식의 규제 방안을 찾아 보라'고 권고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