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인신공격성 욕설도 표현의 자유?…무분별 댓글 막아야
최근 여배우 최진실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상의 악성 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한나라당에서 사이버 모독 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여론에 알려지자 최진실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며 많은 비판 의견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엉망이 될 대로 된 사이버 상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제정은 추진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인터넷의 특성에 있다.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올린 하나의 글은 눈 깜짝할 시간에 수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것은 당사자를 공개 처형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
또 인터넷의 가장 큰 특성인 익명성에도 문제가 있다.
익명성은 의견 표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비난의 정도가 지나친 글을 올리게 하는 등 부장용도 적지 않다.
익명성의 폐해가 심해 이미 디지털 주홍글씨나 키보드 워리어란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다.
두 번째로,악성의 도가 지나치다.
많은 악성 글은 성적인 모욕을 포함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 뱉고 있다.
비판은 옳지만 비방은 안된다.
정당한 비판이 아닌 인신공격성 글은 당연히 제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정치인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은 수용돼야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욕설은 제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근거 없는 루머를 근거로 악성 글을 쓴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한 유명 연예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루머를 그대로 올릴 경우 악성 댓글이 달릴 것은 뻔하다.
물론 실제로 바람을 피웠거나 사회적으로,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공인으로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루머는 루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돼도 이미 손상된 명예나 심적 고통은 회복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현행법은 사이버 상의 악성 글들을 처벌하는데 유명무실하다.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힘들다.
또 악성 댓글의 주요 타킷이 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의 경우 여론을 우려해 고소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