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독소조항 없애야”
반 “폭력 부를수 있는 야간·옥외집회는 규제해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집시법 개정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해당 조항은 헌재가 내년 6월30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다음날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취지는 '일몰 이후라고 해서 모든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며 따라서 옥외 집회를 금지해야 하는 특정 시간대를 입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시간대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게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 판단에 맡긴 셈이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국민 기본권 신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옥외집회를 금지할 심야시간대를 정할 때도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심야 집회는 폭력을 수반하기 쉬우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가 늘어날 수 있다"며 "폭력이 우려되는 야간 집회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집회 ·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 형태인 만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철저히 보호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야간 옥외집회를 무제한 허용할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다.
야간 옥외집회를 과연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 진보 집단, "기본권 침해 소지 있는 독소조항 대폭 손질해야" 진보 성향의 단체 쪽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고 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보장된 것인데도 집시법 10조(야간 집회시 사전허가)는 '사전허가제'라는 점에서,또 집회 · 결사를 일단 금지한 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과잉 규제'라는 점에서 헌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다.
이번 결정으로 촛불집회로 재판받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폭도'로 낙인 찍히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체계가 유지되는 만큼 계류 중인 촛불 재판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진행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한다.
입법부 또한 법의 진공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서둘러 보완작업에 나서야 하며, 이번 기회에 집시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들을 면밀히 살펴 애매모호하게 남아 있는 독소 조항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보수 집단, "폭력이 우려되는 야간 집회는 앞으로도 규제해야" 이에 대해 보수 집단 쪽에서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1994년 같은 취지의 집시법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새로운 헌재 결정이 필요할 만큼 집회 시위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