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해야 하나' 엇갈린 논쟁
한 사람의 인터넷 필명으로 불리는 법이 있다.
바로 전기통신기본법.
이 법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정부의 외환정책 등에 대한 글을 올려 유명세를 탄 박대성씨를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되면서,원래 명칭 대신 '미네르바법'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미네르바법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결되며 우리 사회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박씨가 2009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결국 박씨는 같은 해 헌법재판소에 "미네르바법은 헌법에 어긋난다(위헌)"는 취지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미네르바법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불만도 검찰 등에서 나왔다.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고,검찰 또한 해당 법을 적용해 기소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미네르바법을 대신할 개정안을 낸 상태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퍼뜨렸을 때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 합의해 새 법을 확정할 때까지 표현의 자유 논란 '제2라운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미네르바법은 무엇
미네르바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부분은 제47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해당 법 조항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위헌을 결정할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를 "법에서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떤 표현이 공익을 해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미네르바법을 대신할 처벌조항 신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법전문가도,법집행자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 구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되었을 때 공익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함께 밝혔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공익'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결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