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남성만 국방의 의무 지우는건 평등권에 위배”
반 “기계적인 남녀 병역 평등 강요는 억지 주장”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면서 남자만 징집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여성에게 전환복무나 대체복무 방식으로라도 병역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계적인 남녀 평등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2006년 말 현역복무 중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입대한 김모씨(28) 측은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 진출을 늦게 하면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무기의 현대화로 칼과 창을 드는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도 후방근무를 못할 이유가 없고 군 복무 가산점 논란도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쪽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을 전투병력으로 사용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여성이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늘고는 있지만 지원병으로도 충분하다"며 모든 여성을 징집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반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은 예외일 수 있느냐는 것은 해묵은 시빗거리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하지만 여성 병역 부과가 국방력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성보호의 헌법적 요청과 충돌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지우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국방의 의무규정에 따라 여성도 당연히 군대에 가야"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여성도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여성들을 병역자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또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음으로써 사회진출과 직업선택 등에서 남성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며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게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인다.
여성도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고 간호 업무,후방 지원과 같은 지원 업무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데도 여성에 대해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는다.
일각에서는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토록 한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평등권에 반하는 것"이라며 "여성에게도 합리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병역의무와 관련해 남녀평등 강요는 헌법정신에 위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병역의무와 관련해 여성에게 남성과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력의 합리적 충원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계적 남녀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