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인 집단 행동”
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처벌할 법적 근거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소속 교사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교사 시국선언'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과 취지가 근로조건과는 관련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서명작업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56조),집단행위 금지 규정(66조)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갖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이 보장한 행위"라며 '불법성' 주장을 일축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을 가로막으려는 교과부의 행동은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역공에 나섰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불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법원은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의 특정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06년 11월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교사들의 시국 전반에 대한 의사 표명을 과연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처벌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학가와 사회 일각의 시국선언에 편승해 '국민 편가르기'에 교사들이 뛰어든 것은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교육을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의 사회 · 노동,언론,교육정책 등을 비판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꼬집는다.
더구나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훼손됐다''(정부의 독선 때문에) 꾸준히 진전된 남북 간 화해와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장 등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선 불복종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회 혼란과 안보위기를 조장해온 전교조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도 없다"고 반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