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의료서비스 질 향상위해 시장 진입장벽 없애야” 반 “돈벌이 치중해 의료비 오르고 서비스 나빠질것”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다시 말해 일반인 및 회사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기부나 출연 등의 형식을 택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존 병원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시장 또한 공급자 위주로 움직이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영리병원 설립 문제는 지난 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 허용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의료비가 인상되고 일반 환자들에게 소홀해지는 등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 등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막혀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를 영리병원 설립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던 정부 계획이 주민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로 이어져 건강보험이 민영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여전히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형 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분석해본다.
⊙ 반대 측, "병원이 돈벌이 나서면서 의료비 부담 가중시킬 것"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병원이 건강보험보다는 고가의 비보험 진료,고급 서비스,과잉 진료 등 돈벌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영리병원제 도입으로 의료비 인하를 실현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최소한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용을 창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취업률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사고도 더 많이 발생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는다.
특히 "해외 진료비 규모가 크지 않으며 그나마 원정출산과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영리병원 도입으로 내국인의 해외 진료비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영리병원은 일단 허용하면 접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했을 때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 찬성 측, "의료서비스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 위해 규제 혁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