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음란·사행성 띤 것은 규제해야” 반 “비판적 여론 잠재우려는 속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내용물을 심의할 뜻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정보심의팀은 앱과 SNS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보고 앞으로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현행 정보통신에 령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국제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인터넷 사업자 등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이트에서의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앱이나 SNS의 파급력이 워낙 커진 만큼 이런 일반원칙에 따라 심의하겠다는 것이지만 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매우 거세다.
정부의 스마트폰 앱과 SNS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앱과 SNS 심의 전담팀 신설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SNS와 앱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권이 있는 만큼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몇 사람이 서로 친구를 맺어 글을 주고 받는 것은 심의할 수도 없고 심의해서도 안 된다”며 “법에 있는 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만 심의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의 앱에 음란성이나 사행성이 있으면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특정한 인터넷 라디오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럴 의도는 없다”고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 위반 사항은 권한이 없는 만큼 심의하지 않겠지만 선거와 상관 없이 명예훼손이 있다면 권리침해 정보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치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명예훼손에 대한 사안은 우리가 심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앱 등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 한 카페 회원인 아이디 jkmom은 “요즘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트위터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 앱 중에는 음란물이 생각보다 많고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일정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심의에 반대하는 측은 새로운 소통 도구인 SNS 등에 정부가 손을 댄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