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선진국도 대부분 과세… 비싼 진료비 감시 효과” 반 “반려동물을 사치품으로 보고 과세하는 건 편견”
정부가 7월부터 애완동물의 동물병원 치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한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기획재정부는 성인대상 학원, 미용성형 수술비 등과 함께 애완동물 치료비에도 신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이미 방침을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이미 마쳤다.
정부는 2009년부터 이미 시행이 예고된 것이고 국회 논의를 거쳐 부가가치세 세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려동물 치료와 관련된 연간 병원 매출액은 약 1200억~1300억으로 기획재정부는 이의 10%인 약 130억원의 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물애호가단체나 수의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애완동물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인데 치료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방침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형국이다.
심지어 세금부과에 반대하는 이들은 과천정부청사 등에서 집단으로 반대 집회까지 열기도 한다.
애완동물 진료및 치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정부 당국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비과세 치료행위는 가축이나 양식 어류 등 농어민의 생계와 직결된 동물의 치료나 인간에 대한 치료 등에 국한하는 것이 국제 기준임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일각에서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매기면 치료비 부담 등으로 유기 애완동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추측일 뿐 시행해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가 애완동물 치료비에 부가가치세를 걷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다.
애완동물은 사치품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부가세 과세 대상 품목에는 사치품이 아닌 것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다만 생필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부가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과세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부가세 부과가 오히려 즉흥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르다가 싫증이 나면 유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줄일 수도 있어 버려지는 애완동물 수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애완동물의 기본접종이나 진료비 등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함부로 동물을 기르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들은 또 수의사회 등에서 적극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들의 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지나치게 비싼 애완동물 진료비를 현실화하고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