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Sukuk)’로 불리는 이슬람 채권이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종교계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개신교계의 거센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쿠크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은 통과 되기가 사실상 힘들어 졌다.
수쿠크 법안을 추진해 온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이 무척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해외 자금조달 물꼬를 터주자’는 순수한 경제적 목적에서 시작한 것이 종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대통령 퇴진운동을 하겠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불러왔기 때문이다.
세금과 국가예산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바로 종교계라는것을 알게 됐다”며 “종교쪽에서 걸고 넘어지니까 여야할것없이 정치권이 입을 닫아버리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외 자금조달 물꼬 터주자” v s“이슬람교에 면세 특혜 안될 말”
⊙ 수쿠크가 뭐길래
수쿠크 비과세 법안에 반대하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은 "수쿠크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부는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왜 이런 시각차가 생긴 것일까.
수쿠크는 다른 나라의 일반 채권과 달리 발행 구조가 독특하다.
채권은 거액의 자금을 정해진 이자를 주고 빌리기로 하는 표준화된 자금거래증서다.
보통의 채권은 이자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이슬람 지역에서는 종교 율법에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돈은 무생물인데 자식(이자)을 낳을 수 없고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전근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등에서도 이자에 대한 일반적인 적개심을 볼 수 있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어떻든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결국 편법을 만들어 냈다.
내용적으로는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이자가 아닌 것처럼 적절한 다른 중개수단을 만들어 돈을 빌려주고받는 것이다.
이 편법의 종류는 무려 10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면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자라'와 '무라바하' 두 가지 형태다.
이 가운데 '이자라'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한 것으로 꾸며 임대료 수익을 지급하는 형식을 빌리는 방식을 말하고 '무라바하'는 부동산 대신 일반 상품을 사고 파는 것처럼 조작해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중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식을 보자.
우선 자금이 필요한 회사는 중간에 부동산을 관리하는 명분으로 특수 회사(SPV)를 내세운 후 이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한다.
동시에 이 부동산을 다시 빌려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돈을 빌리는 사람 쪽의 계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