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대부분이 국민의 자유나 행동규제··· 포퓰리즘 수두룩
의원입법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민의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입법이 놓칠 수 있는 민생 관련 정책들을 보완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악용 내지는 남용될 때다.
법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내지는 국회와 정부 간 소모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일단 폐기된 의원입법안 중에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한때의 대중적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저질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법안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면 법체계가 작동하는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도 많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발의됐던 '군복무자 취업시 3%의 가산점을 주자'는 법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사안이었고 미취학 아동 사교육비에 대한 공제 범위를 넓혀 초 · 중 · 고교 학생의 사교육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은 사실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의 이중적 행태
최근 발의되는 의원 입법안들 중 가장 비판을 받는 것들은 비과세 · 세금 감면 관련 법안들이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상황임에도 의원들은 무차별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갉아먹는 법안들을 쏟아냈다.
18대 국회 들어 지난 2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무려 200여건으로 사흘에 한 건꼴로 발의됐다.
누구누구에게는 이런저런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다.
세금을 덜 내도 되는 당사자야 좋겠지만 결국 전체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입힌다.
물론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비과세 · 세금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이 효과적인 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의 수단으로 비과세 · 감면이 과도하게 이용되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세감면 법안이 정치권의 즉흥적 포퓰리즘의 표출로 나오는 것은 다반사고,한번 만들어진 임시 세금 감면은 일몰 기한이 계속 연장되면서 상시 보조금으로 성격이 변질되는 경우도 많다.
정치권은 겉으로 '재정건전성'을 외치고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각종 법안들을 쏟아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
때문에 나라의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은 회기 때만 되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의원들도 자신이 발의한 세금 감면 법안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