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지휘계통 무시한 헌법소원은 집단항명에 해당"
반 "군인이라고 책 읽을 자유 빼앗는 건 인권침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군법무관 7명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법무관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등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비롯 행복추구권,학문의 자유,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번 조치는 일반인의 기본권과 군인의 기본권 간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쪽에서는 "군법무관 7명이 지휘계통이나 참모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냈다"며 "이러한 행위가 군인으로서 적절한지를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무관들의 집단 항명행위는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법무관들 사이에 '법률과 충성' 논란이 불붙는 양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국민으로서 헌법적 권리·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건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다만 특수 신분인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이 일반 국민과 다를 수밖에 없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방부 장관의 불온서적 지정이 과연 적절하냐는 점이다. 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군법무관 측 주장이 타당한지, 아니면 확고한 명령체계가 생명인 군인이,그것도 장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항명한다는 것은 지휘권에 대한 도전행위라는 국방부 측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 반대 측, "군인이란 이유로 책 영내반입 막는 건 인권침해" 군 법무관 쪽에서는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군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이 광범위하게 읽고 있는 책을 영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이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국방부가 십수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 등에 '불온서적' 딱지를 붙여 수거명령을 내리고 적발시에 처벌하려 한 것은 '국민의 군인'이라는 기본적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꼬집는다.
일각에서는 "항명이라 함은 지휘관 등 상부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며 군 당국의 원칙 없는 검열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휘권 도전행위로 처벌하려는 처사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무관의 헌법소원은 국방부 조처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단행동이니 군인 복무규율에 어긋나느니 하면서 징계 운운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 찬성 측, "군 지휘계통을 밟지 않은 문제 제기는 집단항명" 이에 대해 국방부 쪽에서는 "법무관들이 병사들의 인권을 의식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장관이나 총장 등 지휘계통에 지적을 했어야 옳은 행동"이라며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상부의 조처나 결정을 두고 군에서 다른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은 유례가 드물다"며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집단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