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다매체 융합시대에 낡은 규제는 풀어야"
반 "일부 메이저 신문에 독과점 혜택주는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침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은 방송시장의 엄격한 소유 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의한 성장이 제한돼 있다"며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라며 신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 위축과 함께 언론시장의 독과점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종합편성 또는 뉴스전문채널)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한 신문법 조항은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6년 6월29일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방송 신문 인터넷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미디어산업의 성장을 위해 이제는 겸영을 허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겸영을 계속 규제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인터넷 DMB 등 다매체 융합시대에 겸영 금지는 낡은 규제일 뿐"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방송을 비롯 신문 인터넷 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시대에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낡은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겸영을 허용하지 않으면 방송시장만 커지고 신문은 위축돼 여론의 다양성이나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겸영을 허용하면 독점적 구조에 놓여있는 방송이 다양한 소유구조로 재편되어 오히려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지상파·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참여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 미디어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미디어그룹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매체 간 영역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각에서는 방송 영역도 다른 분야처럼 신규 투자와 M&A가 늘어나야 한다며 지상파 분야로까지 겸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자본력 뛰어난 일부 메이저 신문에 합법적으로 독과점 허용" 이에 대해 겸영 허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겸영 허용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신문사에 합법적으로 독과점의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일부 신문사가 신문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마당에 방송까지 겸영하게 된다면 거대자본에 방송이 예속되고 메이저 신문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