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인간답게 죽고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도 있다"
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상업적으로 악용 우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75세 할머니의 자녀들이 헌법재판소에 "우리 법에는 품위있게 죽을 자기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이 없다"며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존엄사(尊嚴死)'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중환자나 난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편안하게 숨을 거두게 하는 안락사(安樂死)와는 다른 개념이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를 거둔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불린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지만 순리에 따른 죽음을 막는 것 또한 인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일 수 있다며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존엄사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보호자 요구로 뇌수술 환자를 퇴원시킨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대부분 의사들은 환자가 회생 가망이 없어도 치료를 멈추지 않고 '방어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생을 마감하는데도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 반대 측, "인간생명 경시풍조 유발하고 존엄성도 훼손해" 존엄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사람의 생명이 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없으며, 이는 곧 생명경시 풍조를 낳게 된다"고 경고한다.
안락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안락사가 합법화될 경우 자살 또는 살인과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 특히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나 노인, 빈곤층에게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가 될 수 있다고 꼬집는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고 쓸모없는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만 아니다.
환자의 뜻과 다르게 죽음이 결정될 수 있고, 장기 매매 같은 상업적 목적에 악용될 수도 있으며, 환자의 회복 불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 찬성 측, "인간답게 죽고 고통에서 해방될 권리를 줘야"
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생명보조장치에 의존하여 삶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무리하게 삶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고통에서 해방될 권리를 주는 게 낫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