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위험성 크지 않은 침, 뜸같은 의료행위까지 막는건 부당"
반 "생명 다루는 의료행위는 면허있는 사람만 하는건 당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는 침구술이나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부산지법이 무면허로 침을 놓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이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침이나 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조항이 합헌으로 결정났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논란의 소지 없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번에 심판의 대상이 됐던 것은 의료법 제27조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이라고 합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헌재는 이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제시했고 4명이 합헌의견을 내놓았다.
위헌의견자가 더 많았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의 3분의 2(6명)에는 미달돼 어쩔 수 없이 합헌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정식 의사 이외의 진료행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의료법 개정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개정 찬성론, "다양한 의료행위에 지나친 일률적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의료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일률적인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모든 국민은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의료행위를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가 있으므로 의료면허제도의 운영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침, 뜸, 자석요법같이 부작용 위험이 크지 않은 의료행위까지 비의료인이 시술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명의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진료를 금지당하고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는 구당 김남수 옹과 그의 지지자들도 의료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침과 뜸 등 대체의학이 단지 현대의학으로 과학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의학을 말살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침구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는 침구사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침구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