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 속도 느린 수험생에게 사시 시험시간 짧아 불리"…청구인도 가지가지
"우리 헌법소원이나 내 볼까?"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민변 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소원이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소원(憲法訴願)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약자.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국민이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재판부가 지정되면 해당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심사한다.
만약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심판에 회부된다.
헌법소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가 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다.
만약 국가기관이나 법무부장관 등이 해당 헌법소원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 하는 인용결정, 심판절차 종료선언 등이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헌소는 총 1770여건에 달한다.
2001년 1000건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명박 특검법, 노 전 대통령 정치발언 등 정치적 공방이 첨예한 사건에서부터 '서울말을 표준어로 쓰지 말자' 등 황당하고 기발한 헌소까지.
하루 평균 5건 꼴이다.
청구인의 범위도 다양해졌다.
한 사법시험 준비생은 자신의 글씨속도가 느리고 악필인 것이 불만이었다.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이 수험생은 2차 시험시간이 짧은 것이 불리하다며 지난해 헌소를 제기했다.
시험시간이 글씨 속도가 느린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장의 논리였다.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도 특이한 헌소를 냈다.
그는 훈련소 생활 중 공중전화를 쓸 수 없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공중전화 사용은 군인이 훈련소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초훈련과 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역설했다.
종교인도 헌소 대열에 합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