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재판 압력” vs “정당한 지휘권 행사” 신영철 대법관 거취놓고 사법부 내부 이견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둘러싼 재판 간섭 여부를 놓고 사법부 내부가 들끓고 있다.
신 대법관은 일부 법관들이 촛불시위 사건 재판을 연기하거나 보류하자 재판을 독촉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이들에게 보냈다.
이메일을 받은 일부 소장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중대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장 판사들은 전국 16개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판사들의 반발이 집단 행동의 행태를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법권 독립이 과연 무엇이며 법관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자.
⊙ 촛불 집회 재판이 발단
지난해 10월 서울 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촛불집회 사건을 재판하면서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와 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사안이 이렇게 되자 촛불 집회 사건을 집행 중이었던 다른 판사들도 잇따라 재판 집행을 보류했다.
당시 중앙지법원장이던 신 대법관은 이에 대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 당사자의 이의가 없다면 재판을 계속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젊은 판사들은 이 주문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이 사건은 그러나 조용히 묻혀 있다가 지난 2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급기야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압력성 이메일까지 공개됐다.
침묵을 지키던 대법원도 지난 3월6일 정식으로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했고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했으며 윤리위는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권고라는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결정을 지켜보던 일선 판사들은 이 처분이 상식에 어긋난 가벼운 처분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 공개적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하고 신 대법관도 사과했지만 전국의 일선 판사들은 21일 현재 전국 16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사법권 독립에 중대한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