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여부 가리는 '특별재판소'…정치적 중립이 생명
■NIE 포인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 등을 토론해보자. 헌법재판소의 대표적 결정을 살펴보고 구체적 내용도 함께 알아보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률 자체가 상위 법률인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일반 민·형사 소송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원고나 피고)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려준다. 국가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일반법원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한 곳이 있고, 헌법적 분쟁을 대법원에서 다루는 나라도 있다.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보다 상위개념이다. 하위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주로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4심제 성격을 띤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원이나 개인이 관련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국회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을 소추(訴追)라고 한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이를 최종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탄핵소추’라고 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탄핵인용, 거부하는 것을 탄핵기각이라고 한다.
재판관 선임은 3 대 3 대 3

헌법재판소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이는 재판관의 선임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관의 자격을 갖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선임하고, 또다른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한 명은 여야합의로 추천한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이들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70세다. 재판관은 탄핵이나 금고(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는다. 반면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 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월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명이다.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 퇴임함으로써 한 자리가 비워진 상태다.
탄핵은 6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
심판정족수는 심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다. 우리나라 국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재판의 경우 심판정족수 요건이 더 엄격하다. 일단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되 7명 이상은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참석자가 7명이 안되면 심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의 주 대상인 법률이나 판결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심판 자체가 가능하며 이 중 6명 이상이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어떤 결정이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권한쟁의는 참석자 과반의 의견만으로 심판이 가능하다. 7명이 참석하면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그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즉각 효력을 잃거나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