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다.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로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현 정부의 최대 과제도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를 풀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정년연장도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년연장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정년연장을 계기로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용어들을 살펴보자.
실업률
실업률은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자 수를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눠서 구한다. 통계청이 전국 3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조사해 발표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취업자는 실업률 조사 기간인 매월 15일이 들어 있는 1주일 동안에 수입을 얻기 위해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나,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농장, 가계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한다. 반면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뜻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다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학생이나 주부는 원칙적으로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지만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하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또 군인, 수감자 등은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과 취업을 가리는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방식을 채택,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실업률이 실업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마찰적실업·잠재적실업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의 실업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실업은 노동력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재 등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시장정보가 즉시 얻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자본이든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용도를 발견하기 위한 정보의 생산·수집·전달·보급에는 반드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제 내에는 정보의 불충분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이 반드시 존재한다. 잠재적 실업은 수입이 너무 적고 적성이 맞지 않아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완전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반실업상태를 말한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정상적인 취업기회가 없어서 저소득 상태에 있는 열악한 취업상태다. 사실상 실업상태와 다름없으나, 취업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위장실업이라고도 한다.
실업통계에서는 실업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장기적인 실업상태다. 일할 의욕이 있으면서도 유효수요 부족으로 취업할 기회가 없는 것을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런 실업 중에서 경기변동에 의한 일시적 실업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장기적이며 만성적인 실업을 말한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한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받게 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다.
외국의 경우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은 1996년 31%였지만 2005년 74%로 확대됐다. 일본도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재택근무제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