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의 '제물론(齊物論)' 내세워 형평 운동 실천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우리나라는 부족국가(部族國家)가 성립되면서부터 여성의 지위가 점차 약화되어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주체적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다만 가부장적(家父長的)인 가족 제도하에서 오직 남성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여성의 지위만 인정되었다.
특히 고려 말 주자학(朱子學)의 도입 이후 유교사상(儒敎思想)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모든 생활 양식에 유교가 지도 이념이 된 조선에 있어서 여성은 일생을 두고 아무런 법적 보장이나 사회적 지원도 얻지 못하였다.
더욱이 칠거지악(七去之惡)ㆍ삼종지도(三從之道)ㆍ여필종부(女必從夫) 등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봉건적 굴레에 얽혀 여성들은 자주적인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여성의 지위는 보장을 받지 못하였는데,1912년 일제가 공포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서도 여성의 신분적 지위는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종래의 유교적인 도덕률(道德律)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분가(分家)를 허락지 않았고,호주(戶主) 상속이나 재산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은 오랫동안 고질화된 유교적 인습에 얽매여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부문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며 만들어진 단체가 근우회(槿友會)이다.
근우회는 1927년 2월15일 신간회가 조직되어 활동할 때 그 자매기관적(姉妹機關的) 성격을 띠고 같은 해 5월27일 서울에서 결성된 이후 1931년 5월27일 해산될 때까지 약 4년간 활동한 항일계몽적(抗日啓蒙的) 성격을 지닌 여성 단체였다.
이들은 남성 중심의 봉건적 질서를 극복하고 여성에 대한 일체의 차별적 행위 철폐를 주장한 계몽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 인간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도교 사상은 인간 세계의 모든 대립과 차별을 거부하는 제물론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물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是非),아름다움과 추함(美醜),크고 작음(大小),화와 복(禍福),가난함과 부유함(貧富) 등 차별적이거나 대립적인 많은 가치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장자는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모든 가치 기준은 인간이 자신들의 입장에 얽매여서 인위적으로 빚어 낸 환상이나 착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구별과 차별에서 인간의 갈등과 불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였다.
「장자」서(書) 첫편 첫머리에 나오는 붕새 이야기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9만리 푸르른 창공을 까마득히 날아 올라간 붕새가 이 지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지상에 있는 자가 위를 쳐다보면 창창하고 푸른 하늘이 보이듯이,끝없는 창공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붕새에게 이 지상 역시 창창하여 푸르기만한 하늘로 보일 것이라고 한 이 이야기는 보는 입장에 따라 모든 인식과 가치가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나는가 하는 점을 깨닫게 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