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 공무원 퇴직후 돈 더벌어
법조인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물러나서 돈을 더 버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월급에 비해 로펌이나 기업에서 주는 월급이 훨씬 많고,한 전 청장 사례처럼 아예 민간인 신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기도 한다.
지난 1월 전관예우 논란으로 감사원장 후보자를 사퇴한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은 2007년 검찰에서 물러나 로펌으로 영입돼 한 달에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월급이 많아야 600만~7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5배가량 오른 셈이다.
대법관의 업무가 고되다는 얘기가 많지만,막상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대법원이 펄쩍 뛰는 이유도 전관예우에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숫자가 늘어나면 전관의 희소성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1년 안에 60억원을 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의 '도깨비 방망이' 수준이다. 일반 변호사가 맡으면 대법관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사건을,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으면 어쨌든 성의있게 본다는 이유로 고객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간다.
이처럼 전관예우가 만연해 있지만 얼마전 까지만 해도 법률이나 각종 규정상으로 이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전 3년간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태에서 밝혀졌듯 금융감독원은 임직원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피해 관련 기업으로 옮길 수 있도록 '꼼수'를 썼다.
정년을 3년쯤 앞두고 기업 업무와 별로 상관없는 인력개발실이나 소비자보호센터,총무국 등에 보내 '보직 세탁'을 해줬다.
지난해 퇴직자 19명 중 11명이 이런 과정을 거쳐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부산저축은행 등 금융권 감사로 취업했다.
이들은 은행을 감시한 게 아니라 맘껏 비리를 저지르도록 금감원 감시를 피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결과 부산저축은행에서는 조(兆) 단위 불법대출과 분식회계(재무상황이 건전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가짜로 꾸미는 것)가 자행됐다.
전관예우가 '전관범죄'로 된 셈이다.
#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국회도 뒤늦게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판사나 검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면 1년 동안은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변호사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전체 직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