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금융회사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혼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금 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지닌 사람들이 평상시에 돈을 모아 기금을 적립,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보험의 원리를 예금 상품에 적용 시킨 것 이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맡겨져 있는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 질서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제도,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 없나
⊙ '뱅크 런' 막고 금융안정성 높여 예금보험기구는 금융회사가 부실 등으로 예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주에게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이렇게 예금의 원리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심리나 부정확한 정보로 예금 인출사태(뱅크 런)가 일어나 금융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은행권의 경우 한국은행의 긴급 대출에 의존할 수 있어 별도의 예금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았던 비은행권은 1970년대부터 잇따라 기금을 설립하는 등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운용해왔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현재의 저축은행)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상호신용보장기금을 처음 설립했다.
1983년 새마을금고연합회도 새마을금고연합회안전기금을 만들었다.
1989년 4월에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증보험기금이 설립됐으며 1997년 4월부터 증권투자보호기금이 생겼다.
그러다가 은행권에서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고 1996년 이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됨으로써 예금보험제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후 외환위기로 1998년 4월 증권,보험 등 관련 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에 집중되는 시스템으로 재편됐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협협동조합,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까닭에 아직까지 자체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가입(부보 · 附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총 324곳으로 △은행 54곳 △증권(자산운용 · 선물 등 포함) 119곳 △보험 44곳 △종합금융사(종금) 1곳 △저축은행 106곳 등이다.
각 금융회사가 위험에 대비해 내는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보호 대상 금융상품(예수금)의 총액에 법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매달 예금보험공사 측에 납부한다.
보험요율은 부실 위험이 작은 업종은 낮은 반면 부실 위험이 큰 업종은 높다.
은행권의 요율이 0.08%로 가장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