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삶의 현장에서 이들의 하소연은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들의 빚을 아예 없애주거나 큰 폭으로 깎아주는 부채 탕감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경안에 나타난 빚 탕감 규모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3만여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22조6000억원가량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 이후 거의 매 정권에서 빚 탕감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빚이 5000만원 이하인데 7년 이상 연체된 사람이라면 완전히 빚을 없애줍니다.
더욱 관심을 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채권자 입장에선 (부실채권은) 장부에 쓰인 숫자에 불과하다”라며 빚을 탕감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듯하면서도 ‘장부에 쓰인 숫자’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괜한 일을 한 건지 고개가 갸웃해지기도 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대규모 빚 탕감은 앞으로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지 않으려는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연 대규모 빚 탕감은 정의로운 시도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등장한 '빚탕감' 정책 패자부활 효과에도 도덕적 해이 조장 비판

여러분, ‘탕감(蕩減)’이란 말부터 낯설지요? 요즘은 어려운 한자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금융회사 등에 진 빚이나 세금, 벌금 등을 깎아주거나 없애줄 때는 이 단어를 꼭 씁니다. ‘넓을 탕(蕩)’에 ‘덜 감(減)’ 자를 합쳐, 넓게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는 빚과 관련한 구제 제도의 역사가 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고대 유대사회엔 ‘희년(禧年, Jubilee Year)’ 제도란 게 있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해입니다. 이때엔 사람 사이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이들도 해방시켜줍니다.
희년제도에서 개인회생제도까지
현대에 와서는 나라마다 비슷한 성격의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파탄 지경에 몰린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 아래 일정 기간(주로 3년)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고 미래의 소득을 활용해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회생을 원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 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빚이 워낙 많아 감당이 어려운 사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채무 한도를 넘어선 사람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때 마지막 수단으로 정부가 ‘빚 탕감 정책’을 폅니다. 정부의 특별한 구제 정책으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배드뱅크 설립 통한 ‘빚 탕감’
우리나라에서 ‘빚 탕감’이 처음 이슈가 된 것은 1987년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농어촌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때였습니다. 이후 농어민을 위한 부채 탕감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됐었죠. ‘소 파동’ ‘마늘 파동’ 등 당시엔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며 빚더미에 앉은 농민이 많았던 때라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이후인 2000년대 초 17조5500억원 규모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을 폈습니다. 이때는 외환위기 직후여서 탕감을 호소하는 어려운 계층이 많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