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액만 따져 '부자들을 위한 감세' 주장은 억지
소득세는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 항목(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이하 과표:세금을 매기는 소득)으로 해서 금액이 많을수록 점점 더 무거운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소득의 8%를 세금으로 매기고 △1200만~4600만원 17% △4600만~8800만원 26% 등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려 나가다 8800만원을 넘는 구간에 이르러서는 35%의 고(高)세율을 적용한다.
물론 1억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이 3500만원(35%)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1억원 중에서 부양 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모두 제하고 남은 돈이 9000만원이라고 하자.
이 9000만원에 35%를 곱하는 것도 아니다.
9000만원 중 처음 1200만원까지는 8%의 세금을 매기고 다음 4600만원까지의 3400만원에 대해서는 17%, 다음 8800만원까지의 4200만원에 대해서는 26%, 그리고 최종적으로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 35%의 세율을 매겨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에게 여쭈어 보자)
어떻든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감세안에서 소득세율을 앞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씩 낮춰 △과표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제상 유리하도록 가족 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는 줄이고, 가족 한 명당 100만원씩 해주던 기본공제를 150만원까지 늘렸다.
⊙ 부자들을 위한 감세?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연봉이 2000만원인 4인 가족의 가장은 현재 소득세가 10만원이지만 2010년에는 5만원으로 50% 줄어든다.
1억원 연봉의 4인 가족은 1351만원에서 1179만원으로 12.7% 감소하게 된다.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똑같이 2%포인트씩 덜어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세금 감소율이 더 커진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득세 감소액을 단순 계산해 "저소득층은 고작 5만원 줄여주면서 고소득층은 172만원이나 깎아줬다"며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공세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감세의 결과를 따져 보면 이 같은 주장에도 과장이 많다.
연봉 1억원은 저소득 2000만원보다 5배 많은 액수지만 세금은 1179만원으로 2000만원 소득자가 내는 5만원의 236배에 이른다.
즉 이미 소득격차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세금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 감소율이 더 낮은데도 줄어드는 액수가 많아진 것 뿐이다.
감소액을 단순 계산해 부유층 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2006년 기준으로 총소득보다 각종 공제 및 감면이 더 많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47.4%에 이른다.
일부에서는 이들 저소득층이 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감세 정책을 비난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