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 보호" 對 "사회적 해악 막아야"
☞연합뉴스 9월9일자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간통죄를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로,지금까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놓고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 판사는 위헌 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 판사는 "그동안 가정 보호와 성도덕 보호의 관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간통이라는 것은 부부 간의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이나 도덕적 책임으로 봐야지 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40대 유부남 A씨와 미혼의 30대 여성 B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도 판사는 최근 1년간 간통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6%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간통죄가 '실무적으로 수명이 다한 법'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전했다.
도 판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최근에는 간통 자체만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터키나 우간다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는 폐지되는 추세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존치할 이유가 없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 판사는 결정문에서 "간통죄의 위헌성 판단이 곧 간통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간통 행위에 대한 민사적,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간통 행위의 부도덕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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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현직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간통죄 존폐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형법의 간통죄 처벌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이번 위헌 제청 결정문의 핵심이다. 간통은 부부 간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이나 도덕적 책임으로 봐야지 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통죄 위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세 차례(1990년,1993년,2001년) 위헌 심판에서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가족 해체를 막는 효과를 인정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2001년에는 "세계적 추세와 사생활 개입 논란 등을 고려할 때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계기로 간통죄 존폐 논란이 가열되고 급기야 간통죄 폐지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이번에도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으며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찬성쪽,"개인 애정생활에 법적으로 개입해선 안돼"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간통죄 존속 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의 파괴를 막는 것이지만 시대적 상황이 이러한 근거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여성의 권리는 꾸준히 신장돼 왔으며 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된다. 특히 남성 불륜이 간통제의 주범이란 사회적 통념도 깨졌고,간통죄가 가정을 지키는 제도도 아니며,간통 자체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