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6월 12일자 A6면
재정경제부와 정유사가 정유사들의 휘발유 정제 마진을 둘러싸고 11일 한바탕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재경부가 석유 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유사들의 휘발유 정제마진이 5개월 새 59.0% 급증했다고 언급하자,정유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 재경부가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원화로 환산한 ℓ당 국내 원유 도입가는 341원,정유사들의 세전 휘발유 출하가격은 ℓ당 485원으로 두 값의 차이는 ℓ당 144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에는 정유사 출하가와 원유 도입가의 격차가 229원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59.0%나 늘었다는 게 재경부 분석의 요지다. 재경부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정유사들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재경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원유 도입가격과 휘발유 출하가격의 차이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액을 모두 정유사의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란 설명이다. 석유협회는 "정유사들의 휘발유 출하가에는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운임 품질보증비 유통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수입 석유 제품 관세 인하라는 미봉책을 내놓은 재경부가 이에 대한 비난을 정유사에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현 한국경제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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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소비자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와 업계,소비자 간에 기름값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연일 '세금 인하 불가'를 외치고 있고,정유업계는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서로 '네탓 타령'을 하고 있는 사이 기름값 상승은 천정부지이다. 기름값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차량 운행이 뚜렷하게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정경제부는 수입 휘발유와 경유 등의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말하자면 수입산 휘발유값을 낮춰 국내 정유사와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값을 떨어뜨리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세금을 내리면 유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정부 측 주장과는 달리 석유 소비가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이어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물론 원유나 석유 제품 가격은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제품에 부과되는 많은 세금으로 인해 유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외환위기 직후 1998년 정부가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류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대폭 올린 후 휘발유값의 60% 선에 이르고 있는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를 살펴보자.
◆정부 측,"유류세율 높아야 소비 억제할 수 있어" 정부 측은 우선 국내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 가운데 세금(부가가치세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57.7%(지난해 3분기 기준)로, 프랑스(67.3%)나 독일(64.7%) 등 유럽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휘발유나 경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시점에 기름값이 높아야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사이 유류세는 불과 1.2%만 올랐는데도 정유사들의 정제마진(휘발유가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것)은 같은 기간 59%나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유업계가 원유값이 내릴 때는 휘발유값을 별로 안 내리면서 원유값이 오를 땐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휘발유값 폭등의 주범으로 업계를 지목한 셈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 할당관세 인하로 수입 휘발유 원가가 ℓ당 10원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가격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또한 소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