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3월9일자 A2면
앞으로 자발적 실업자라도 실업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및 비정규직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휴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구직 등록 후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급여의 50%가량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은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6년 기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190여만명이고 이 중 5만명 정도가 자발적 이직자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7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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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로 직장을 그만둔 이른바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자발적인 이직자도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급여의 50%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자기 의사에 반해 사표를 낸 때에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노동계는 "자발적 실업자라 하더라도 장기 실업상태에 있다면 사실상 구직능력이 떨어진 실업자로 볼 수 있다"며 "보험료 부담자 수혜원칙과 취약계층 생계보호 및 취업알선 차원에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 등에서는 "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자발적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차라리 고용보험료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래 들어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데도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발적 실업자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노동계, "자발적 실업자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줘야"
노동계에서는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므로 민간보험에서 통용되는 일반원리를 여과없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보험료를 낸 사람 모두가 보험금을 타는 게 아니듯이 자발적 실업자 역시 스스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고용보험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업의 사유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사회안전망이 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사표를 냈다가 예기치 않은 일로 장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난에 빠진 경우 자발적이니, 비자발적이니 하는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