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자율화안…학과 통폐합도 활성화
지난 5월 KAIST와 충남대는 이공계 중심의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며 복수 학위 과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다.
충남대 로스쿨에 입학한 예비 법조인이 KAIST에서 일정 시간 과목을 들으면 공학석사학위를 받아 특허권 등 기술 관련 이슈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의 공동·복수학위는 할 수 있지만 국내 대학끼리 공동·복수학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했다.
경북대 역시 영남 지역의 대학들과 공동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다가 같은 이유로 추진을 멈춰둔 상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합리한 대학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린다.
국내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국내 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 교수를 겸직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24일 45개 규제 개혁 과제로 구성된 추진계획을 내놓았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 중 7개 과제를 수정, 보완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대학자율화 안은 대부분 그동안 '관치'에 익숙해 있던 대학에 대한 세세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고 대학 내 경쟁과 대학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안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는 인기가 없는 학과나 지방 캠퍼스라 하더라도 각종 규제에 묶여 정원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관련 규제가 대폭 사라져 대학의 '군살빼기'와 구조조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대학 공동·복수학위 가능해진다
교과부가 내놓은 대학자율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끼리 공동·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대와 KAIST에서 각각 수업을 듣고 두 대학의 학·석·박사학위를 공동으로 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공동·복수학위는 대체로 같은 학문을 두 곳에서 각각 배우거나, 서로 섞일 수 있는 영역의 학문(공학+법학, 경제학+법학 등)을 묶어 진행된다.
커리큘럼이 알차게 운영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다.
단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양성 분야는 공동 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동학위와 복수학위는 서로 조금 다르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제학과가 만약 공동학위 협정을 맺는다면 졸업생은 '연세대·고려대 경제학과 공동학위'라고 쓰여진 졸업장을 1개 받는다.
반면 두 학과가 복수학위를 맺었다면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장과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장이 각각 발급된다.
하지만 두가지 과정 모두 이력서에 '두 대학을 모두 졸업했다'고 기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