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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News

해외 유학생, 9월에도 대학입학 가능

2008.06.18

해외 유학생, 9월에도 대학입학 가능

오춘호 기자2008.06.18읽기 3원문 보기
#9월 학기제#고등교육법#법개정#해외 유학생#조기 유학생#교육과학기술부#입학정원#국제화

정부, 법개정 추진…2010년 시행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3월은 물론 9월에도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20조 2항에 명시된 '학교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에 필요할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황홍규 교과부 대학지원정책관은 "개정 법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부는 다만 3월 입학제의 기본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대학들에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이 나오자 대학들은 '9월 학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흥안 건국대 입학처장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학내 공론화를 거쳐 9월 학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 해 20만명에 달하는 조기 유학생 중 우수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법안이 통과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광희 연세대 입학처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한 바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진 서울대 교무처장은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며 "현재로서는 정원 외로 9월에 외국인을 선발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보다 많은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학기제가 시행되면 대학들은 3월과 9월,1년에 두 번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 3월에 입학하든 9월에 입학하든 같은 커리큘럼의 수업을 받는다. 이에 따라 우수 외국인 학생과 조기 유학생 선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성선화 한국경제신문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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