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자제한제도 부활… 경제 '발목' 붙잡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을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1일 63빌딩에서 열린 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총제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 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2월2일 한국경제신문
☞ 대기업 규제와 출총제
하나 혹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가격을 지배하는 독점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독점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가격과 공급 수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독점을 규제하고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건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독점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 바로 공정거래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점규제 외에 또 다른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기업 규제가 그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이 일정 규모(현재는 5조원)인 기업을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집단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선 △상호출자의 금지 △상호 채무보증 제한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설립 제한 △계열 금융사가 가진 계열회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 △주식소유 현황 신고 의무화 등 여러 규제를 가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출총제는 말 그대로 다른 기업에 자본을 대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출자)를 일정한 한도(총액한도) 내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출자가 규제되는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며,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였다. 다시 말해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는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다는 이유로 1986년 처음 도입됐다가 1997년 폐지됐다. 그후 1999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 다시 시행됐다가 2009년 3월 또다시 폐지됐다.
그 와중에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줄어들기도 했다.
출총제가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대기업들의 경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총제를 도입한 이유는 대기업이 또다른 업종의 회사를 만든 다음 그룹 계열사들이 대규모로 지원하게 되면 그룹들이 너무 많은 회사를 만들게 되고, 또 국가경제를 독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또 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빚보증으로 엮여 있어 한 계열사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게 전체 그룹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나라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어 이런 사태를 미리 막아보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출총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나면서 대기업들의 경영엔 큰 변화가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대기업이 이젠 무분별한 계열사 늘리기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한 투자 관행이 정착됐으며, 부채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출자를 계속 규제하는 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부활된 출총제가 다시 폐지된 건 이 때문이다. 출총제가 사라짐으로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삼성 현대차 등 55개 기업집단(계열사 수로는 총 1554개)은 기업 전략과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국내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출총제 부활은 민주통합당이 10대 재벌의 경우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출총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슈가 될 조짐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수록 경제는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장기간 이어진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투자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일부 대기업이 서민업종에 진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의 투자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는 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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