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국가소송제도 ( I S D ) 와 ( 시장개방 )
☞ 맨‘ 큐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로부터 시작한다.
그 가운데 기본원리 5가 바로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거래는 한 국가안의거래뿐만이 아니라 국가간의 거래(국제무역)도 포함한다.
맨큐에 따르면 모든 가정은최고의 상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다른 가정과 경쟁한다.
이런 경쟁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고립되는 건 가정에 득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농사를 지어야 하고,옷도 만들고 집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거래를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거래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경제학적 원리는 현실세계에서 자주 보호주의라는 악령과 마주친다. 보호주의 옹호자에겐 자유무역은 선진국이 후진국을수탈하는 수단일 뿐이다.
자유무역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집단은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들을 뒤따르며 자유무역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퍼트린다.
한·미 FTA 국회 비준 과정서 야당이 들고나온ISD 논란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라는 성격이 더 짙다.
ISD가 독소조항이어서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없다는 민주당측의 얘기는 사실은 한·미 FTA자체에 대한 반대에 다름아니다.
ISD는 Investor·State DisputeSettlement(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약자다. FTA 협정을 체결한 대상 국가가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가 대상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즉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의조치로 손해를 보게 될 경우 ICSID에 한국정부를 제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볼 경우에도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왜 FTA에 이런 규정을 넣었을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뜻이다.
이는 국제무역에서 두 나라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해결하는 절차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마련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자국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해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규정이 바로 ISD다.한·미 FTA 반대 측에선 미국 기업이 ISD를 활용,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법과 제도를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미국 보험회사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문제삼아소송을 걸면 사회안전망이 붕괴되고, 미국제조업체가 그린벨트를 걸고 넘어지면 국가 차원의 토지이용 계획이 백지화될 거라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