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커 룰과 금융위기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의 위기로 볼수 있다.
모기지 부실로 경영이 어려워진대형 은행들이 대출을 급격히 회수하면서돈이 돌지 않고, 이게 실물경제로 옮겨 붙으면서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것이다.
그래서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경영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만약 한 은행이 무너진다고 해도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이른바 아무리 부실해도덩치가 너무 커 파산시키지 못하는 은행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의 해결이큰 과제가 된 것이다.
‘볼커 룰(Volcker rule)’은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미 행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금융감독 규정의 하나라고 할 수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7월 광범위한 금융감독개혁안을 담은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Consumer Protection Act)을 발효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다.
미 감독당국은 이 법안에 의거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볼커 룰은 이 가운데 금융지주회사에대한 감독강화 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예금취급기관 및 그 지배회사의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자기자본투자),헤지펀드·사모투자펀드(PEF)의 지분취득및 경영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대출을 해주고 이자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은행들은 함부로 자본을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지 말고 헤지펀드나 PEF에도 돈을 넣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리먼브러더스나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금융사들이 자기자본의 무려 30배에 달하는 빚을 내가며 무분별한 투자를해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인식을 깔고있다.
그래서 볼커 룰을 포함하고 있는 도드-프랭크법은 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의 업무만,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한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처럼 예금과 대출이 주업무인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한 은행이 파산해도 그 영향은 예전보다미미해 금융사의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폴 볼커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79년부터 1987년까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을 지냈으며 오바마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을 맡은 인물로 은행의 과도한 투자나 몸집 불리기에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금융산업에서 유일하게 쓸모 있었던것은 자동입출금기(ATM)의 발명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넘어서 과도하게 팽창하는 걸 경계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반발하고 있다.프랭크 키팅 미 은행협회장은 “볼커 룰은 은행들의 다양한 수익원을 줄여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말했다.
미 감사원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6개 은행이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자기자본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156억달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