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자본참여 기회 주는 것
지난 3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증권면에는 최근 들어 상장 기업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유상증자란 무엇이고, 또 그 중에서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무엇일까. 우성 증자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하는 것(기업공개)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주식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증자(增資)다.
증자는 자본금을 불리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가령 자본금 10억원짜리 A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의 주식 액면가가 5000원이라면 총 발행주식 수는 10억원 나누기 5000원, 즉 20만주다.
그런데 A기업은 설비투자를 위해 5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 경우 5억원어치의 주식 10만주를 새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증자이고, 증자가 이뤄지면 자본금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자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아가는 사람이 일정한 대가(보통 현재 거래되는 주식 가격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정해짐)를 지불하는 것이다.
반대로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대가 없이(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하면 회사 입장에선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입은 없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유보자금이 많은 기업이 대개 주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다.
또 유상증자의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와 병행해 진행되기도 한다.
유상증자는 또 일반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 등으로 나뉘는데, 주주 배정은 기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이면 누구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만약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공개모집(공모)에서 청약이 미달되면, 미달된 주식 수 만큼 실권주(失權株)가 발생한다.
실권주는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공모해 다시 청약을 받는다.
이에 비해 제3자 배정 방식은 말 그대로 기존 주주가 아니라 회사 측이 별도로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주를 나눠주는 것이다.
제3자는 주로 대주주의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기업,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인 경우가 많다.
제3자 배정 증자는 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자주 이용되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일반 공모를 통해서도 증자가 쉽게 이뤄지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